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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논문 심사규정 항목 추가 및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관리 ·운영 규정"신설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9

1. 2025년 정기총회(2025. 5. 24.)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논문 투고 규정 제12조 및 논문 심사규정 제9조가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논문 투고 규정 제12조 신설

12.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목적, 편집 방침 및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수정이나 철회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규정 제8조 신설

제9조 [논문심사상] 편집위원회는 매년 심사 활동이 탁월한 논문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대한철학회 논문심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 및 시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다.

- 신설된 내용은 각각 홈페이지 - 논문투고 - 논문 투고 규정 / 홈페이지 - 논문투고 - 논문심사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학술지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4.1)에 따라, 2025년 확대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내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1. 본 규정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4년 1월)에 따라 대한철학회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비를 집행할 때 필요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비는 대한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철학연구』 각 집(集)의 제작비, 발송비 및 발송 대행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총무위원장(혹은 총무간사)은 해당 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대한철학회 회장)가 변경될 때(매년 6월 1일 예정) 해당 사업의 집행 내역 및 잔액 상황을 전임 연구책임자와 후임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해야 한다.


4. 편집위원장(혹은 편집간사)은 사업비가 집행될 때마다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진 등으로 검수내역을 기록하여 정산 시에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5년 7월 18일에 신설하되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소급 적용한다.

- 신설된 내용은 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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