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철학회 운영규정 제17조 (2)의 1과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논문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서 설치된다.

제3조 [위원장] 논문심사위원회의 장(長)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4조 [위원] 논문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을 고려하여 학술지 매 호마다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본 학회 회원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회지와 기타 본 학회로부터 위임받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와 연관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1. ⑴ 심사절차
    1. ① 논문투고 기일이 종료되면 심사대상 논문의 총목록을 작성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심사대상 논문의 심사를 관장을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편집위원은 다시 심사대상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③ 심사위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심사결정여부를 확인한다.
    4. ④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올린다.
    5. ⑤ 편집위원은 해당논문의 심사서를 수합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논문의 게재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6. 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보고사항을 확인한 후,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7. ⑦ 게재여부를 투고자들에게 통고한다.
  2. ⑵ 심사기준
    1. 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② 연구방법의 적절성
    3. ③ 내용의 완결성
    4. ④ 논문작성의 성실성
    5. 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⑥ 논문주제의 창의성
    7. ⑦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8. ⑧ 논문초록의 적합성
    9. ⑨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⑩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3. ⑶ 심사방법
    1. ① 심사서 작성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2. ②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할 것
    3. ③ 심사결과는 세부항목 별 평가 점수를 종합한 성적과 일치해야 함
    4. ④ 수정제의 사항은 심사서와 논문 복사본에 상세하게 기재할 것
    5. ⑤ 게재불가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심사서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4. ⑷ 기타
    1. ① 논문심사는 규정된 세부항목별로 점수로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2. ② '수정후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마감규정에 맞추어 원고를 재접수 시킬 때에만 당해 호에 게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기로 한다.

제6조 [회의] 논문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7조 [운영]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은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제8조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 게재료 납부 계좌번호 : 카카오뱅크(7979-60-91400) 이재현

부 칙

  • 1. 본 규정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199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심사원칙

    1. 1.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한다.
    2. 2. 각 심사위원들은 투고논문들에 대해 독창성, 일관성, 표현의 적절성, 연구 주제의 명확성, 학문적 기여도, 기존의 국내연구 활용도, 인용의 정확성, 투고규정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4. 이 원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5. 이 원칙은 2023년 5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심사 내용 처리 기준 심사 결과 비고
      1 1. 3인 모두 게재 가 1. 게재 가
      2. 수정 항목 수정
      게재가 수정 조건 충족 후 게재 
      2. 게재 가 2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3.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2인
      4. 게재 가 2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5. 게재 가 2인, 게재 불가 1인
      2 1.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수정사항 수정 수정 후 게재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 확인 후 이번 호 또는 다음 호 게재
      2.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2인 
      3. 수정 후 게재가 3인
      4.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 불가 1인
      3 1. 게재 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게재 불가 1인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사항 제시하여 재투고 받음 수정 후 재심사 3인의 재심 후 게재 결정
      2. 수정 후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3. 수정 후 게재가 2인, 게재 불가 1인
      4.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2인
      4 1.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게재불가 1인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 불가 2인
      3. 수정 후 재심사 3인
      4. 수정 후 재심사 2인, 게재 불가 1인
      5. 수정 후 재심사 1인, 게재 불가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