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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관리 ·운영 규정"(내규) 신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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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1. 본 규정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4년 1월)에 따라 대한철학회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비를 집행할 때 필요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비는 대한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철학연구』 각 집(集)의 제작비, 발송비 및 발송 대행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총무위원장(혹은 총무간사)은 해당 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대한철학회 회장)가 변경될 때(매년 6월 1일 예정) 해당 사업의 집행 내역 및 잔액 상황을 전임 연구책임자와 후임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해야 한다.


4. 편집위원장(혹은 편집간사)은 사업비가 집행될 때마다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진 등으로 검수내역을 기록하여 정산 시에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5년 7월 18일에 신설하되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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