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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8일 임시총회 결과 보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3

학회원 여러분께 25년 11월 8일(토)에 개최된 대한철학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메일과 함께 첨부한 회의록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결 내용 요약>


1. 임시총회 소집 경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 없었음


2. 제57대 회장 취임: 학회 운영규정 및 2025년 10월 27~28일 진행한 상임운영위원회의 서면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2025년 11월 1일자로 차기회장 정낙림 교수가 제5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대해 임시총회 참석 회원 전원이 동의함


3. 차기회장(58선출: 학회 자문위원회는 차기회장으로 계명대 이재성 교수를 추천하였고이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재청하고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로 이재성 교수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함

 

4. 기타 안건: 향후 학회 운영에 있어서 정기총회 개최 시기 변경 및 회계 처리 기간 변경에 대해 총무위원장이 논의 제안

- 제안 내용: 이번 임시총회에서 제57대 회장이 취임함에 따라 회장의 임기가 25년 11월 1~26년 10월 31일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회 정기총회가 매년 5월 말에 개최되는 봄학술대회 때 함께 개최된 관례와 회장 임기가 6월 1일자로 시작되는 관례의 변동이 불가피함

가을학술대회가 매년 11월 중에 개최된 관례를 고려하면향후 정기총회는 가을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것이 적합함다만 이렇게 되면회장 임기 종료일(10월 말)과 가을학술대회 후 정기총회 개최 시기(11월 중)가 서로 달라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 총무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제안함



1) 57대 회장의 임기를 예외적으로 25년 1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따라서 제58대 회장의 임기는 27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가 됨


2) 57대 회장 임기 중 가을학술대회와 함께 정기총회는 26년 11월 중에 개최하고이때 회장 이취임식을 실시함


3) 회계는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월말까지 종료하여정기총회 때 회계 보고함차기 정기총회 때는 전해 회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회계 처리 기간으로 산정하여 처리함


⇒ 이재현 총무위원장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재청 및 전원 동의가 있었고상정된 안건 내용에 대해 이견 없이 실행하는 데에 참석 학회원 전원 동의로 의결함

 첨부파일
★2025 가을학술대회 임시총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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