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원 여러분께 25년 11월 8일(토)에 개최된 대한철학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메일과 함께 첨부한 회의록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결 내용 요약>
1. 임시총회 소집 경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 없었음
2. 제57대 회장 취임: 학회 운영규정 및 2025년 10월 27일~28일 진행한 상임운영위원회의 서면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2025년 11월 1일자로 차기회장 정낙림 교수가 제5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대해 임시총회 참석 회원 전원이 동의함
3. 차기회장(제58대) 선출: 학회 자문위원회는 차기회장으로 계명대 이재성 교수를 추천하였고, 이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재청하고,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로 이재성 교수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함
4. 기타 안건: 향후 학회 운영에 있어서 정기총회 개최 시기 변경 및 회계 처리 기간 변경에 대해 총무위원장이 논의 제안
- 제안 내용: 이번 임시총회에서 제57대 회장이 취임함에 따라 회장의 임기가 25년 11월 1일~26년 10월 31일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회 정기총회가 매년 5월 말에 개최되는 봄학술대회 때 함께 개최된 관례와 회장 임기가 6월 1일자로 시작되는 관례의 변동이 불가피함
가을학술대회가 매년 11월 중에 개최된 관례를 고려하면, 향후 정기총회는 가을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것이 적합함. 다만 이렇게 되면, 회장 임기 종료일(10월 말)과 가을학술대회 후 정기총회 개최 시기(11월 중)가 서로 달라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 총무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제안함
1) 제57대 회장의 임기를 예외적으로 25년 1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따라서 제58대 회장의 임기는 27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가 됨
2) 제57대 회장 임기 중 가을학술대회와 함께 정기총회는 26년 11월 중에 개최하고, 이때 회장 이취임식을 실시함
3) 회계는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월말까지 종료하여, 정기총회 때 회계 보고함. 차기 정기총회 때는 전해 회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회계 처리 기간으로 산정하여 처리함
⇒ 이재현 총무위원장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재청 및 전원 동의가 있었고, 상정된 안건 내용에 대해 이견 없이 실행하는 데에 참석 학회원 전원 동의로 의결함

